(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7·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외에도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내 한 건물 2층에 '이미지샵'을 운영하며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2만원 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동종 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강씨는 자신의 업소가 지난해 6월 경찰에 단속되자 지인인 이모(58·여)씨 등에게 허위로 업소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 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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