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어 'MB국정원 블랙리스트'까지…檢 수사팀 확대 검토(종합2보)

입력 2017-09-12 21:50   수정 2017-09-12 21:51

댓글 이어 'MB국정원 블랙리스트'까지…檢 수사팀 확대 검토(종합2보)

원세훈 원장 시절 '댓글부대' 수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도 맡을 듯

'댓글수당' 한번에 1천만원 건넨 영수증 확보…"출처·용처 파악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현재 국정원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해당 부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수사 의뢰된 내용을 보고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니 검찰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조처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코오롱그룹에서 35년간 근무해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 당시 '이상득 라인'이며 '낙하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정원이 수사 의뢰하는 대로 검찰은 '댓글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진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2009∼2010년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는 수사 의뢰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활용한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활동비 수당 영수증을 검찰에 넘기면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급 날짜와 금액, 수령인 정보가 적힌 영수증을 토대로 자금 조달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외곽팀장이 돈을 실제로 받아 사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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