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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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고양지청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
또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 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지청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 시 3.7%다.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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