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도 받았는데…" 단원고 희생교사 손배소 '하세월'

입력 2017-09-13 07:31  

"순직 인정도 받았는데…" 단원고 희생교사 손배소 '하세월'

유족 측 "도교육청이 책임 회피 목적으로 기일변경 신청"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보험 가입에서 배제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으나 6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여)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올해 4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지위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6월 20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된 뒤 계속 '추정'(추후 지정) 상태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지난 7월 기간제인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마당에 도교육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때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에 머물렀지만,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들은 숨진 다른 정규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 5천만∼2억원을 받지 못했다.

정규교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질병 및 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됐지만, 기간제인 두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별도의 여행자 보험에도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원 간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기간제 교사들도 맞춤형 복지대상에 포함됐으나 김 교사와 이 교사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김 교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을 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린 것도 같은 교사인데 차별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이 추정됐을 때 처음에는 유족과 협의하려는 움직임인 줄 알았다"라면서 "그러나 '법령이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어떻게 볼지 기다려달라'라는 취지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들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잘못을 법에 묻어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설사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학여행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는 가입시켰어야 했다"라며 "여행자 보험은 학생들도 들었던 건데 기간제 교사만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을 정규교원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기간제 교사의 지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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