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진상조사 특별법' 당론 발의

입력 2017-09-12 17:12  

與, '5·18 진상조사 특별법' 당론 발의

이개호 대표발의…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등 조사토록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 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등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임기 2년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당론 발의를 추인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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