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벌총수 '3·5 정찰제' 양형 바람직하지 않다"(종합)

입력 2017-09-12 22:59   수정 2017-09-12 23:00

김명수 "재벌총수 '3·5 정찰제' 양형 바람직하지 않다"(종합)

"형사법관 책임성 강조, 실무 토론의 장 만들겠다"

'법외노조' 전교조의 노조명칭 사용 "위법" 견해 밝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재벌총수에 대한 이른바 '3·5 정찰제' 양형에 대해 "일반 국민이 그런 관념을 가졌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3·5 정찰제는 법원이 재벌총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빈번하게 선고한다는 의미의 조롱 섞인 조어'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기 의원은 "2000년 이후 재벌총수에 대한 판결을 보면 조양호, 최태원, 손길승, 박용성, 박용만, 정몽구, 이건희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가석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기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형사사건에서 양형하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실무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치적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 이런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생각이 있나'라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해 이런 일 없는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 전 후보자 추천이) 곤란하지 않으냐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다.

밤 8시 30분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맞느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이후 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통보 효력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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