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침묵했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교수인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절 의사와 불쾌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학업 성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다소 소심하거나 돌발상황에 대처가 부족한 B씨의 성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A씨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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