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전쟁권한법 개정해 선제 핵타격 통제장치 마련해야"

입력 2017-09-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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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전쟁권한법 개정해 선제 핵타격 통제장치 마련해야"

"예방·선제 핵타격시 대통령·의회지도부 만장일치 제도 필요"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북핵 위협이 고조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pre-emptive) 또는 예방(preventive) 핵 타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루킹스 연구원의 제프리 베이더,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할 때'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베이더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폴락 연구원은 미 해군대학 교수를 각각 지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과 '괌 타격' 위협을 주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두 지도자 때문에 핵 참사로 빠져들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북한의 위험한 선택을 막기 위해 강화된 대북 억제·억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대통령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예방·선제 핵 타격 결정 시 주의 깊고 신중한 평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60일까지 지상군 파병 등 해외전쟁을 할 수 있으며 최장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해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AUMF)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연구원은 "헌법상 의회가 전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수많은 전쟁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승인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진, 의회 등 소규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전쟁권한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어떤 공격행위도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상·하원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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