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350명이 조만간 강제 노동을 시킨 일본기업 17곳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2일 서울발로 전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연합회는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천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이끌어 냈다.
연합회는 또 850명이 참가하는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어,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2천200여명에 달하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각지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외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