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17억 배상"

입력 2017-09-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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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17억 배상"

과도한 할인·허위정보 유포…법원 "고객 빼 오기, 품질경쟁 대신 출혈경쟁 조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1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전 현대종합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사랑이 총 17억6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프리드 측은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그중 일부인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로 인해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며 부모사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는 3천600여건만 인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부모사랑은 자신들의 파격적인 '이관 할인' 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커졌고 업계 내 경쟁이 촉진된 면도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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