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귀환·낙하, 충돌방지 기능 등 갖춰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야간이나 장거리에도 사업용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서는 비(非)가시권 비행이 금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기술·산업발전에 따른 드론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충족 드론에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절차 및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해야 한다.
또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하는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른 드론이나 항공기 등에서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선 표지 장치인 충돌방지등도 달아야 한다.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하고,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드론 비행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야간 비행 허가를 받으려면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하고, 5㎞ 밖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착륙장에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를 구비해 드론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위해선 조종자가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드론이 수동·자동·반자동으로 이상 없이 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획된 비행경로에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조종자와 관찰자가 드론을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 등 특별비행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했다. 이는 변경·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한 업계·일반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보완한 뒤 관련법 시행일인 11월 1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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