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또래 폭행 2명 구속…피해자측 "용서할 수 없어"

입력 2017-09-13 08:02   수정 2017-09-13 14:29

강릉 또래 폭행 2명 구속…피해자측 "용서할 수 없어"

"영상은 6분뿐이지만 폭행은 7시간…동생은 사회생활 두려워해"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영상은 6분뿐이지만 폭행은 7시간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맞았는데 용서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강릉 또래 10대 무차별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범 3명 중 2명이 구속됐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가해 청소년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B양의 언니는 13일 "가해자는 6명인데 왜 3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며 "폭행 영상은 6분뿐이지만 맞은 건 7시간이고, 전치 2주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틀 동안 끌고 다녀 동생이 죽을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가해자들이 구속된 만큼 서로 거짓으로 맞춘 말들이 들통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생 B양의 현재 상태에 대해 그는 "많이 좋아지긴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다"며 "폭행 피해 당시 얘기를 잘 꺼내진 않는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당시의 상처나 붓기는 다 가라앉았지만, 폭행 당시 하도 머리를 잡아 뜯겨서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며 친구들에게 그렇게 맞았으니 용서할 마음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1명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연락은 왔지만, 사과는 없었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부모들은 피해자 찾아가서 무릎도 꿇고 사과라도 하고 싶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경찰이 신청한 A(17)양 등 2명의 구속영장은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발부됐다.

A양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호원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나머지 1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 수감된 A양 등 2명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B양의 언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생의 폭행 피해 호소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함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가해자들은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팔로우 늘려서 페북 스타 돼야지", "이것도 추억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채팅으로 주고받는 등 반성의 기미는커녕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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