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공장 첫 사용승인…재산권 행사 가능

입력 2017-09-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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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공장 첫 사용승인…재산권 행사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이 나왔다.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은 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임시 사용승인 상태로 운영 중이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이시에스(ECS)의 공장 건축물을 공식 사용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ECS 공장은 대지면적 3천300㎡에 건물은 3개동, 1천258㎡ 규모다.

새만금 산단은 원래 바다였던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됐기 때문에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고, 지번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공단 전체의 준공 지연으로 입주한 기업의 준공 검사도 미뤄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새만금청은 지난 5월 산업단지 실시 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준공 처리하고 토지 신규 등록을 진행했다.

토지 신규 등록으로 ECS는 이번에 공장 건축물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ECS는 공장의 건축물대장을 올리고 부동산 등기를 하고서 이를 담보로 자금 조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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