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3만원 수당 지급

입력 2017-09-13 10:16  

서울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3만원 수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다. 단,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구는 "강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4천900여 명으로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받는 이를 빼면 3천100여 명이 보훈예우수당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따라 내년 보훈 예산을 1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서울 시내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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