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7-09-13 10:24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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