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받아 거제 정치인에 금품" 주장 60대, 검찰 수사 받는다

입력 2017-09-13 10:34   수정 2017-09-13 14:44

"사주받아 거제 정치인에 금품" 주장 60대, 검찰 수사 받는다

거제시장에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은 혐의…경찰, 명예훼손 혐의 계속 수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사주를 받아 경남 거제지역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고소된 60대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한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 씨 신병을 13일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장 씨는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거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 등 3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 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장 씨는 3명의 실명도 거론했다.

경찰은 3명 중 1명인 김모 전 도의원에게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도 다른 건으로 장 씨를 수사 중이어서 일단 신병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이달 1일께 장 씨가 권 시장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3자에게서 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하고 장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가 실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권 시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장 씨 신병을 넘긴 이후에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인 김 전 도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함에 따라 김 전 도의원이 장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허위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장 씨는 물론이고 장 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3명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 중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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