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1억여원 가로챈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입력 2017-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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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1억여원 가로챈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법원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철거민들로부터 회비로 걷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3∼2014년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대책위 회원 최모씨 등에게 "집회 참가 등 투쟁활동을 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회비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 대표는 전철협 대표자로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지역대책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사용 내역을 묻거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철협의 활동으로 보상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보상 외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거민들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추가 보상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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