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원격 사망진단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7-09-13 11:19  

日 후생노동성, 원격 사망진단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자택"서 임종 맞고 싶어하는 현실 고려… 현재는 77%가 병원서 '최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구 과소지역이나 낙도 등에서 간호사로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는 자택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사망진단을 내리려면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향의 낯익은 자택에서 임종을 맞기를 희망하는 환자나 가족도 사망진단 편의를 위해 입원, 병원에서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다.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 사망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을 방문, 사망자의 심장과 호흡 정지를 2차례 확인한 후 사진이나 데이터를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에게 보내면 의사는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간호사가 화상 전화 등을 통해 유족에게 설명하고 사망진단서를 건네주도록 했다.

원격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의사가 도착하는데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으로 환자와 가족이 사전에 동의하고 최후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후생성이 원격 사망진단 지침을 만든 것은 오래 살던 낯익은 자택에서 최후를 맞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내각부가 55세 이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5년 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치료 가능성이 없는 병에 걸릴 경우 어디서 임종을 맞고 싶으냐"는 질문에 55%가 "자택"을 들었다. "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든 2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여서 2015년 사망자의 77%가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연간 사망자는 130만 명이었으나 피크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22년 후 연간 사망자는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오래 산 낯익은 곳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후를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시도"라면서 "사망진단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간호사 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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