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안…'경찰권 남용' 수사에 시민 참여
'오·남용 우려' 긴급체포제 사전승인·사후심사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영장 없는 편법 신병확보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긴급체포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 구현을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규모와 권한 면에서 경찰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차관급 정무직인 최고 책임자와 위원 등 집행부 임명에는 시민 참여기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국·과장급도 개방직으로 구성할 것을 개혁위는 권고했다.
독립기구는 경찰과 관련된 시민 민원 접수 및 조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
개혁위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면 그 규모는 최소 1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관은 경찰 소속 감찰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민간 조사관과 퇴직 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독립기구 신설에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데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위원회 실질화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른 경찰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최소화하라는 권고안도 내놓았다.
개혁위는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석방해야 한다.
특히 개혁위는 긴급체포를 했을 때도 신속히 사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체포 즉시 사후심사를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여부를 수사팀장·과장이 이중으로 심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 과정상 문제를 점검하는 등 신중을 기하라고도 주문했다.
향후 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사라져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경찰 10일·검찰 2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소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구속 피의자 조사는 경찰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하고, 형소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다.
경찰청은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형소법 개정과 무관한 과제는 10월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 1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형소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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