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난민 입국 제한' 트럼프 정책에 손들어줘

입력 2017-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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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난민 입국 제한' 트럼프 정책에 손들어줘

"정착 기관이 허락한 난민은 미국 입국가능" 항소법원 결정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계 곳곳에서 오는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난민 최대 2만4천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차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인정했다.

미 정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의 정식 제의를 받은 난민의 입국은 허용하게 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정착 지원 기관과 난민의 관계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별다른 설명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한 줄짜리 성명을 냈다.

정착 지원 기관이 수용을 허용한 난민들에게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 결정을 대법원이 보류한 것이다.

다만 이날 대법원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다음 달 10일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구두 변론이 열린다.

구두 변론에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준 것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부분적인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허용해 기쁘다"며 "다음 달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에 이르기까지 행정명령을 활발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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