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면서 특정 가구에는 지붕 절반만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 영도구청에 따르면 동삼동에 있는 김모(61) 씨의 집은 현재 지붕 석면 슬레이트가 절반만 철거된 상태다.
이는 구가 지역 영세주민들에게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김씨의 집에는 지붕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보통 지붕 전체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구가 이렇게 지원한 것은 김씨의 집이 지붕은 1개지만 집 주소가 2개라는 이유 때문이다.
부산 산비탈을 따라 1960∼1980년 사이에 지어진 마을에는 집을 다닥다닥 붙여 지으면서 지붕을 공유하는 형태로 두 가구가 사는 공간이 조성된 형태의 집이 많다.
구의 한 관계자는 "주소가 2개이다 보니 1년에 한 가구밖에 지원할 수 없어 반쪽만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내년에 나머지 절반도 철거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구청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현실의 문제점을 보지 않고 규정대로만 처리함으로써 김씨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붕 반쪽만 슬레이트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지붕 간 균형이 어그러지며 비가 올 때면 석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내부에 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산복도로에는 이런 형태의 집이 꽤 있는데 영세주민을 위한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현장 실정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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