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돈은 관계정리 합의금"…김정민씨 11월 15일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사귀던 여자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28)씨를 공갈·공갈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S씨의 변호인은 S씨가 김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받은 것으로 협박이나 갈취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에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며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가 악화해 화가 난 상태에서 문자가 과장되게 보내진 부분이 있지만 (S씨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1만여 건에 이르는 문자 전체를 보고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S씨 측은 김씨에게 돌려받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은 S씨가 김씨에게 교제 기간에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씨가 물건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6천만원은 둘의 관계가 얼마 후 회복되자 S씨가 김씨에게 다시 건넨 돈을 김씨가 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갈미수에 그쳤다는 10억원 부분 역시 S씨가 김씨를 위해 쓴 돈에 대해 관계가 정리됐으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소속사 대표를 이달 11일, 김씨를 다음 달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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