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합법'→오사카 '위법' 이어 오락가락 판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은 졸업생 6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계 620만엔(약 6천34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소송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7월 19일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에서는 원고측이 패소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서는 원고측이 승리했다.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 나고야(名古屋) 등에 계류돼 있어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사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 취지를 뒤엎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언론 보도 및 공안 당국의 분석을 근거로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이나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학교측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천~240만6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원고측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도쿄조선중고급학교측은 2010년 11월 문부과학성에 무상화 적용을 신청했으나, 문부과학성은 한동안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문부과학성은 이후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인 2013년 2월 조선중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측에 통보했다.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조선학교측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지부에도 제기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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