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축하 빙자해 외사촌 동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7년

입력 2017-09-13 15:44  

성년 축하 빙자해 외사촌 동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7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성년이 된 친척 여동생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께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B 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한다며 술을 사주겠다고 꾀었다.




그는 2015년 3월 말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B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잠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는 B 양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려다가 B 양이 거부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B 양을 성폭행했다.

A 씨 변호인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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