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법 제정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이들은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이미 합법화했으므로 그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8대와 19대 국회에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복직 투쟁 재판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