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공장 식당 근로감독…'현장노동청' 첫 성과

입력 2017-09-13 16:52  

고용부, 기아차 공장 식당 근로감독…'현장노동청' 첫 성과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에 노조 동의 없이 임금삭감" 제보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제안을 검토해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전날 서울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찾은 김영주 장관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구내식당 운영업체인 현대그린푸드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을 줄이고, 출근 시간을 새벽 3시 30분으로 앞당겼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개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12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노동행정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하는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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