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한다…환경부, 일회용품 대책 마련

입력 2017-09-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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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한다…환경부, 일회용품 대책 마련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시행…일회용 컵 재질 통일화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커피 컵 등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다음 달 안에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이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2008년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이 일회용 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열었다.

환경부는 이 포럼에서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포럼 결과를 반영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종합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랐는데, 이보다 높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다만 이전에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토록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생산·판매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고, 미환원 보증금은 재활용 사업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비자들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며 "이제는 EPR 방식처럼 판매·생산자도 재활용 의무를 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 컵 재질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각자 다른 컵의 재질을 통일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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