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13일 실형이 선고된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이 퇴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가,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김 부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원 13명은 지난 11일 최 원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과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냈다.
이들 가운데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임원 12명의 거취는 청와대 인사검증 등을 감안, 이르면 다음 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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