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토끼나 기니아피그 등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화장품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추가로 제정,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홍반이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 감작성 시험',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자극 시험', '안자극 시험'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등 피부 감작성 시험법 2건과 단시간 노출법을 활용한 안자극 시험법 1건 등이다.
식약처는 2007년 이후 총 13건의 동물 대체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동물 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 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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