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베란다 난간타고 도주극 '스파이더맨'…투신소동 끝 검거

입력 2017-09-13 22:28  

18층 베란다 난간타고 도주극 '스파이더맨'…투신소동 끝 검거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옥상을 통해 아파트 최상층에 침입한 20대가 베란다 외벽 난간을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들렸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3일 절도미수 혐의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의 꼭대기 층 A(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김씨는 이 아파트 최고층인 18층에 있는 옥탑방이 옥상과 문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을 노렸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옥상을 통해 침입한 김씨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A씨와 마주치자 다시 옥상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A씨 옆집으로 급히 들어가 베란다 난간을 타고 10m 남짓 아래로 내려가 비어있던 14층 베란다로 도주했다.

김씨의 도주극을 본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김씨는 14층 베란다 난간에 다리를 걸친 채 2시간여 투신소동을 벌이다 오후 3시 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빚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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