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 잠수함 핵미사일 아태 재배치 문제 검토요구"

입력 2017-09-14 08:33  

"美국방수권법안, 잠수함 핵미사일 아태 재배치 문제 검토요구"

RFA 보도…법안 "국방장관, 아태지역 확장억제 강화계획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 여부 등을 당국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미 상원이 심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안(H.R.2810)'에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수정안 형식으로 발의한 부분에 담겼다.

법안은 "북한의 첫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및 확약(assurance)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될 검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의 역내 재배치를 포함해 미국의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에 필요한 변경'을 언급했다.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사항으로는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 등 미국의 핵심 군사자산의 역내 가시적인 증강', '역내 동맹들과의 강화된 군사협력 및 훈련, 방위의 통합',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외국의 무기 판매 확대' 등이 언급됐다.

미국 상원은 빠르면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국방수권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RFA는 밝혔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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