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팔다 남으면 업체에 반품하는 건 백화점의 '갑질'"

입력 2017-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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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팔다 남으면 업체에 반품하는 건 백화점의 '갑질'"

"수익 극대화 위해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사회질서에 반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이른바 '갑질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백화점이 사들인 물품을 납품업체가 입점해 대신 팔도록 하면서, 재고가 발생하면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물건값을 되돌려주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경남 거제시 소재 A백화점이 의류납품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의류를 직접 매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재고품도 반품할 수 있도록 해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관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납품업체에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백화점과 B사는 2012년 9월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되 B사가 직접 백화점에 입점해 물품을 팔고 재고품은 백화점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백화점은 2014년 9월 총 8천184만원 어치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이를 반품한 후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대규모 소매업체인 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백화점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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