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불법포획 판쳐…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해야"

입력 2017-09-14 12:00   수정 2017-09-14 13:24

환경단체 "불법포획 판쳐…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검찰이 불법포경 혐의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줘 논란이 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포경 등 행위를 근절하려면 해양수산부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고래고기를 유통하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고래를 잡는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망에 우연히 걸려 죽은 '혼획' 고래 유통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 세계 대형 고래류 혼획 사망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2012년 통계를 인용해 "그물에 걸린 고래를 고기로 유통하려고 어민들이 고의로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불법포경 적발 횟수도 2014년 49마리에서 2015년 84마리, 지난해 97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먹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므로 유통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고래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근대 이전의 역사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혼획과 불법포획이 판치고 고래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한국은 사실상의 포경국가"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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