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의 '분할 법인, 모기업 단협 승계'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09-14 09:53  

현대중 노조의 '분할 법인, 모기업 단협 승계' 가처분신청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한 3개 회사가 기존 현대중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며 제기한 노조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14일 회사 소식지에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에서 '존속 회사의 사업부문 일부가 분할돼 신설 회사가 된 경우 두 회사의 조직과 구성이 크게 달라져 단협 내용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분할 전 현대중 조합원 1만4천440명 가운데 분할회사 소속이 된 조합원은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1만4천 명으로 구성된 노조와 체결된 단협과 100∼1천500명 정도로 구성된 노조와 체결할 단협 내용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조합활동 등 노사 간 적용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각 회사 사정에 맞춰 독자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은 올해 4월 조선 위기 극복의 하나로 회사를 현대중(조선·해양·엔진)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으로 분리했다.

노조는 분사한 회사 직원들도 기존 현대중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새 규약을 만든 뒤 3개 회사에 현대중 단협 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각 회사는 현대중과 사업 내용이나 경영 상황 등이 달라 현대중 단협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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