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주택 3.3㎡당 12만8천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2.14%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현재로썬 공공택지에서 적용된다.
국토부가 이르면 내달 말 민간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경우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610만7천원으로 3월 597만9천원보다 12만8천원 오른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건축비 증가율은 작년 3월 2.14%에서 9월 1.67%, 올해 3월 2.29% 등을 기록하며 1~2%대의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에 따라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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