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북구청 구상금 청구소송서 윤종오 의원에 '1억원 배상' 판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구청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묵살한 채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울산시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이고, 입점하면 영세·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조합 측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반려 처분 취소심판'과 '건축허가 처분 의무이행심판'이 모두 인용 재결됐음에도 윤 의원은 잇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조합 측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마트를 지었다.
조합은 "행정심판 재결로 반려 처분이 취소됐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의원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3년 윤 의원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과 북구는 항소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한 뒤,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던 구청장이 손해배상금 합계액과 같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윤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해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그 책임 범위는 20%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건축허가에 대해 신뢰를 형성한 조합의 이익, 대형마트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비자 편익 등과 비교해 반드시 우월한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반려 처분이 공익을 추구한 결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지역 상인단체와 지방의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 점,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반려처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윤 의원이 이미 관련 형사소송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상 범위를 총금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니)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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