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신문 준비 내용 달라 다음 기일에 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근무했던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4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지시와 관련해 모 전 수석을 신문하려 했지만,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준비해온 신문 내용의 범위가 달라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모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를 신문 사항에 포함할지 논의했다. 추가 제출된 증거는 모 전 수석의 진술조서로 여기에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거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는 신문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은 이번에는 추가 증거 부분을 빼고 필요한 경우 다음에 신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준비한 신문 사항에 추가 제출 증거가 포함돼 있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모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아예 다음으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검찰은 "추가 제출된 증거와 기존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관돼 신문 사항을 분리하기 쉽지 않고, 모 전 수석이 증언에 부담이 있어 다시 소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앞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날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모 전 수석의 신문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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