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4일 대통령이 국회에 주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인사추천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추천실명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 방법·일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이 기재된다.
김 의원은 "주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청와대의 공직 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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