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혹 제기, 범죄 아냐"…검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기소했을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성호·김인원 피고인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두 사람에 관해서는 공소 자체가 부적합해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증거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게다가 특혜채용 의혹 자체는 여전히 따져볼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의 변호인도 "처음부터 이 사건 실체관계와 증거 조작은 별개 문제"라며 "설사 증거가 조작됐다고 해도 실체관계는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줄 허위사실을 피고인들이 공표한 행위를 가지고 공소한 것"이라며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 조작을 실행한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이유미씨에게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이씨에게서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인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증거를 공개하고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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