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섬 지역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안여객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 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선 버스·도시철도·철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여객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박 의원은 "국내에는 약 3천300개의 섬이 있고 매년 1천500만명 이상이 섬을 찾지만 비싼 운임은 섬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운임을 할인받지만 친인척, 관광객들은 여전히 거리에 따른 비싼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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