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여행경비 제공 함양군수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7-09-14 14:51   수정 2017-09-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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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여행경비 제공 함양군수 벌금 400만원 구형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검찰이 경남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라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군수인 저한테 있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사태가 발생해 죄송하다"라며 "세 번의 군수보궐선거로 상심한 군민들이 본인 당선 이후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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