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며 뒤 차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피해가려던 상대 차 앞을 2∼3회 가로막기도 했다.
그는 인근 네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상대 차 운전자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좌회전하고 경적을 울린 것에 발끈해 이런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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