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사학재단의 비리로 폐교한 대학의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갖지 못하도록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지원, 폐교된 학교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비리로 학교가 문을 닫은 후 경영진 일가가 다시 학교 재산을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됐다"며 "이를 바로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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