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가액을 오는 추석절에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이번) 추석절에는 (가액 조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추석 전 김영란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11일에는 정부 내에서 추석절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했지만, 일부 반대가 있어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후 '살충제 계란' 문제가 나오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불안정한 계란값과 관련해 "추석절을 앞두고 계란값 안정을 위해 저희가 1천만 개 계란 수매를 하겠다고 해서 수매에 들어갔고, 만약 물량이 부족하면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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