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나몰라라 25년째…정비 안된 법조항 62건 달해

입력 2017-09-15 07:00  

'위헌결정' 나몰라라 25년째…정비 안된 법조항 62건 달해

윤상직, 미정비 위헌법령 공개…"'조속 정비' 법적근거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는데도 62건의 법률조항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방치 상태로 남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부처별 미개정 위헌법령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23건, 법무부 8건, 경찰청 8건 등 총 62건의 부처 소관 법률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조항은 즉시 또는 헌재가 정한 개정기한 이후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소관 부처는 해당 법률조항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조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법률조항이 많게는 25년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고 있다.

1992년 4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 기간의 연장)는 25년 5개월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이 조항은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약사법 제16조 1항(현 약사법 20조 1항)은 헌재가 따로 개정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위헌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는데, 헌재는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두 법률조항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는데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외에 국가보안법 1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법 8조 1항 등도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위헌결정 후 20년 넘게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법률조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개정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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