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은 받은 A씨는 항소심 등을 거쳤는데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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