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7-09-15 06:00  

헌재, 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합헌'

"규제 우회·잠탈 기부행위 방지…이자 받고 빌려주면 적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치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정치인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10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금전 무상대여를 기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치자금법상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하는 기부행위를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무상대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이자 지급 약정을 부가해 직접 정치인에게 대여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은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부탁으로 전북의 한 지역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모씨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고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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