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낚시하며 만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 한 하천 인근에서 낚시하러 하천을 찾은 B(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긴 뒤 나뭇가지 등으로 시신을 덮어 유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 하천에 자주 낚시를 하러 오면서,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소한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B씨의 처를 만나자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아다니기도 했다"며 "유족들이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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