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권 청탁 명목 돈받은 전직 조폭 구속영장

입력 2017-09-14 19:20   수정 2017-09-15 14:46

거제시 이권 청탁 명목 돈받은 전직 조폭 구속영장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14일 경남 거제시장에게 이권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체포한 장모(64)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을 해 유람선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전직 거제시의원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전직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해당 자금이 거제시장 쪽으로 실제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장 씨는 민주당 입당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민호 거제시장 측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거제지역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유람선 사업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만난 권 시장 측으로부터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최근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돈과 향응을 받았다고 이름이 거론된 지역 정치인 1명은 "사실무근"이라며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알선수재 혐의로 장 씨를 별도로 수사중이어서 지난 13일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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