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법무내무부·국립대 법과대학 방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외숙 법제처장이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제분야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비얌바촉트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했다.
몽골은 한국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고 구축경험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은 법률·하위법령·자치법규·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 370만 건을 한 곳에서 검색하는 서비스로, 매일 4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체결한 워크플랜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경험 공유를 위한 회의와 연수, 법령 입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해 에르데불강 법과대학장과 면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제처는 양해각서에 따라 몽골 조세법제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김 처장은 "몽골 정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국의 법 제도와 시스템을 몽골에 전파하고, 또 몽골법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의 발전을 상호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총 14개 국가와 22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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